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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 300만명 육박…정부 예상 8배 웃돌아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2.03.06 09:34
수정 2022.03.06 09:34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시스

정부가 젊은층의 자산 증대를 돕겠다며 설계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열흘 새 3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수요의 8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정부를 대신해 은행권이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된 모습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이 출시 이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DGB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 약 290만명이 가입을 마쳤다. 지난 달 21~25일과 28일~3월 4일까지 10일간 신청을 받은 결과다.


이 같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지원자 약 38만명 대비 7.6배에 이르는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예산 456억원을 책정하고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 연중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가입 신청 쇄도로 조기 한도 소진 우려가 일었고, 결국 금융당국은 출시 후 2주 동안은 접수를 마친 신청자 가운데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두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처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자가 몰린 건 기대 이자율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청년희망적금이 제공하는 저축장려금에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하면 최고 9~10% 수준의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특히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문제는 은행 입장에서 청년희망적금은 팔수록 손해가 나는 상품이란 점이다.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가 결과적으로 은행권의 비용 부담으로 전가된 셈이다.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기본금리 5.0%에 은행별로 최대 1.0%p의 우대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현재 아무리 높아야 3% 안팎인 일반 예·적금 금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금융위 등 정부 관계 부처는 올해 7월쯤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지난해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월 이전까지는 2020년 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그 이후에나 가입이 가능하다.


국회는 지난 달 여야 합의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 추진 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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