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행위"…자녀 앞에서 부부싸움한 부부 벌금형
입력 2022.03.05 16:57
수정 2022.03.05 16:57
부인·남편 각각 벌금 500만원, 400만원
재판부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 미약한 피해자들 학대"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이를 말리는 자녀를 폭행한 외국인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영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와 B(41)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7일 전북의 한 자택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A씨는 남편 B씨가 "탄 냄새 난다. 못하면 그냥 내버려 두라"면서 자신에게 화를 냈다는 이유로 B씨의 뺨을 때리고 폭행했다. 당시 부부싸움은 2명의 자녀가 보고 있는 가운데 벌어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20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과 자녀들에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고, 싸움을 말리던 자녀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육자로서 아동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동 등을 정서적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또 "피고인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가정 및 아동보호 등의 사건으로 송치되기도 했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