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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황무성 앉혀놓고 의사결정은 유동규가 다하겠다고 해"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2.03.05 05:35
수정 2022.03.05 01:54

남욱 검찰진술 추가 공개 "유동규, 자기 사람 앉혔다 그러면 파토…전문가 앉혀놓고 내가 결정"

국민의힘 "유동규, 화천대유 일당과 모의한대로 일처리…이재명 지원 있었기에 가능"

장영하 변호사 "이재명, 황무성 사퇴 모를 수 없어…유동규에 전권 줬거나 배후"

검찰, 진술 확보하고도 이재명 한차례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황무성 "점점 밝혀질 것"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앉혀놓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본인이 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이 비리를 사전에 모의하고, 임명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뒷배'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이 인사 전횡을 휘둘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윗선'수사는 하지 않은 검찰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2013년 4월 17일자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는 남욱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의 대화 내용을 전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오늘 골프치고 왔는데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오실 분하고"라며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A 건설 사장이셨다네"라고 말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유 전 본부장이) 대외적으로 명분이 있어야지, 자기 사람 갖다 앉혔다 그러면 파토다"며 "전문가 앉혀놓고 내가 결정해서 해야지. 형 믿고 일하자"라고 말한다. 실제로 이 같은 대화가 오가고 5개월 뒤 건설업계에서 30년가량 근무한 경력의 황무성씨가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검찰은 녹취록을 근거로 남 변호사에게 "건설 사장 출신인 황 전 사장도 유동규가 데리고 온 사람이 맞느냐"고 추궁했고, 남 변호사는 "그렇게 들었다"며 "황무성은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다하겠다고 제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를 1주일 앞둔 2015년 2월 아랫사람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사퇴를 종용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황 전 사장은 당시 유한기 전 본부장과의 대화를 녹음했고 여기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7번, 현재 이재명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인 정진상이 8번, 유동규 전 본부장이 12번 언급된다.


앞서 황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회고하며 "성남시의회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많았다. 자격도 안 되는 유동규를 사장으로 내세우기 어려우니 일단 건설 전문경영인인 나를 사장으로 두고 뒤에선 다른 얘기를 했다고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통해 사실로 재확인 된 셈이다.


(사진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데일리안,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강전애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이 후보의 측근 유동규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일당과 사전 모의한 대로 일처리를 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앉혔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유동규 전 본부장을 성남도공에 넣어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이 후보와 정 부실장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도 "유한기는 황 전 사장의 사퇴가 정진상·유동규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 후보의 복심인 정진상의 의사는 곧 이 후보의 의사라고 할 수 있다"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임명권자였던 이 후보가 핵심부서 성남도공의 사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한 것을 모르고 지나쳤을 리 없다"며 "이 후보가 배후에 있었거나,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권을 쥐여줬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일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정 부실장은 의혹이 불거진 지 3달만인 1월 13일에야 한차례 비공개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이 후보는 대면·서면 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아 법조계로부터 '유력 대선후보 눈치보기'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 전 본부장이 인사 전횡을 휘둘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윗선'수사는 피해간 것이다.


한편 황 전 사장은 새로 밝혀진 남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가 난 사안이라 달리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처음부터 다 계획됐던 것이다, 이제는 점점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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