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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2시간 폭행·살해…구조업체대표, 징역 18년 확정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2.03.01 12:02 수정 2022.03.01 11:43

CCTV로 감시하고 금품 갈취·상습 폭행

"범행 수법 잔인" 1∼3심 모두 유죄

법원ⓒ데일리안

소속 응급구조사를 12시간 동안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설 응급환자이송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응급구조사인 B(당시 44세)씨가 구급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A씨가 성탄절 전날 오후 1시24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1시께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성탄절 당일 오전 9시56분이 돼서야 A씨는 B씨를 구급차로 옮겼지만 결국 숨지게 한 혐의가 있다.


또 A씨는 앞서 같은해 11월에도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숨지게 할 동기가 없었고, 평소 폭행을 당했을 때 거짓으로 아픈 척 연기를 했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인 것을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사무실과 B씨의 집에 CCTV를 설치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감시하고 지시 불이행 등으로 5~12만원의 벌금을 내게 했으며, 구급차 관리비용이나 다른 직원의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B씨 월급에서 제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었고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B씨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한 바 없다"며 "신음소리만 내면서 대답을 못하는 B씨를 다른 직원이 볼 수 없도록 집에 놓고 오려 시도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원을 통해 범행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면서 "법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B씨가 평소 아픈 척 연기를 했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도 "A씨가 119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해 자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신고를 한 때에는 이미 B씨가 사망한 때로부터 7시간 이상이 경과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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