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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정농단 공소장 유출' 의혹…공수처, 대검에 이첩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2.25 16:29
수정 2022.02.25 16:29

추미애,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 직전에 SNS에 공소장 공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뉴시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 직전에 공소장을 공개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25일 고발인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공수처는 추 전 장관 사건을 지난 11일 자로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직전에 자신의 SNS에 “11월께 나라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 혐의자로 검찰 공소장에 기재가 됐다”며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정범, 또는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고 적었다.


그러자 법세련은 지난해 12월 15일 “추 전 장관이 법원의 1회 공판이 열리기 전 국정농단 사건 공소장을 공개한 사실이 있다”며 추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는 안 된다"고 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달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 20여건도 검·경에 이첩했다. 공수처가 올해 1월과 이달 중순까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건수는 630여건으로 지난해 총 이첩 건수(1700여건)의 37%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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