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보안원에 데이터 파기 통지 절차 개선 요구
입력 2022.02.25 08:11
수정 2022.02.25 08:11
금융위원회가 금융보안원의 데이터 파기 통지 절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이 정보집합물을 파기한 뒤에는 결합 의뢰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고 데이터 전문기관 시스템을 통해 파기 확인서를 제공하는 등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보안원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전달, 익명 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기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금융보안원은 상시평가 지원시스템에 대한 접속환경 보안 강화 대책과 사무처리 예외의 상황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운영할 것도 권고 받았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지원사업 보조사업자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도 사업 수행 업무와 계약 업무, 지출 업무를 분리하지 않고 운영하는 문제점을 발견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밖에 국고보조금 관련 요구 자료 제출 시 오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교육 사업 통합 및 재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