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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2명이 아내 성폭행…경찰은 4달째 먼 산" 남편의 애끓는 호소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2.02.17 20:19 수정 2022.02.17 14:29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아내가 직장 상사 2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수사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며 분노한 남편의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내가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 2명으로부터 집단 성폭력을 당했는데 경찰이 4개월 넘도록 피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제 아내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직장 상사 2인으로부터 회식자리에서 집단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회식이 끝날 무렵 아내를 데리러 갔다가 아내가 성폭력을 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고 한다.


이같은 장면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A씨는 카메라로 이들을 촬영한 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초에 있던 고발인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상황을 담당 형사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성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도 제출했다.


A씨에 따르면 이후 4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해당 경찰은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피고발인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어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 조사 시 '성폭력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A씨는 "수사관이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내가 추궁하자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대답했다"며 "본인이 떳떳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빙빙 돌려서 발을 빼는 듯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담당 수사관이 피고발인들에 대한 1차 조사도 하기 전에 이미 사건에 대해 예단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경찰을 믿고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있겠나"며 "(성폭행 장면을 담은) 영상이 있음에도 피고발인들이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2시30분 기준 2214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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