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조세포탈 혐의’ 구본상 LIG 회장 1심 무죄…법원 “증거 부족”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2.15 16:07
수정 2022.02.15 16:52

재판부, 구본상 조세 포탈 행위 지시 의혹 인정 안 해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허위로 주가가 저가 신고해 13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 총 6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라고 밝혔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원 등 총 13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이 주당 1만481원에 달하는데도 주당 3846원인 것처럼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 평가한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LIG의 주식 시가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며 LIG 측이 산정한 주식 평가액이 적절하고 주식 명부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이 조세 포탈 행위를 지시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식 거래나 조세 납부액 등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