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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행 거리 과장한 테슬라 제재 착수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2.02.15 10:04
수정 2022.02.15 10:04

기온 떨어지면 성능 40% 수준 그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배터리 성능을 과대 포장한 혐의로 최근 테슬라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 모습. ⓒ테슬라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배터리 성능을 과장한 혐의로 테슬라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 전기차는 기온이 내려가면 주행거리가 40%가량 떨어지는 데,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테슬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 차량을 소개하면서 주행거리가 1회 충전 때 최대 637km(모델 S), 528km(모델 3), 536km(모델 X), 511km(모델 Y) 주행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테슬라 모델 3 경우 영하 7도 이하에서는 주행거리가 273km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우리나라보다 따뜻한 미국(캘리포니아 등)에서 시험한 평균 주행거리를 보편적 주행거리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최근 심사보고서(검찰이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더불어 테슬라가 온라인에서 차량 구매를 신청한 뒤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조사는 2020년 9월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을 과장 광고하고 있다’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FSD)에 대해 주행보조 기능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배터리 성능 저하 문제가 드러나면서 제재에 착수하게 됐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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