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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예금 등 신규가입 중단...소매금융 철수 수순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2.02.15 10:08
수정 2022.02.15 10:14

국내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한국 씨티은행 사옥. ⓒ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이 출범 18년 만에 소매금융에서 손을 뗀다. 지난해 10월 소비자금융의 단계적 폐지를 공식 발표한 후 약 4개월 만이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이날부터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이에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예금에 가입할 수 없으며 씨티카드도 발급이 불가능하다. 투자·보험상품 가입, 외화·송금서비스 등 서비스도 멈춘다.


다만 기족 고객에 대한 소비자금융 지원은 일정기간 동안 일부 지속된다. 상품군별로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한다.


우선 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기존 고객은 2026년 말까지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7년 이후에는 최대 7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유효기간까지 현재의 혜택과 서비스가 유지된다. 카드를 해지하면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와 프리미어마일에 대한 사용 유예기간은 6개월간 제공된다. 이 기간이 끝나면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카드 갱신은 유효기간이 오는 9월 안에 도래할 경우 1회에 한해 가능하다. 그 이후라면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유효기간이 2027년 9월로 정해진 카드가 갱신 발급된다.


씨티은행은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뱅킹, 콜센터, 영업점도 유지한다. 다만 영업점 규모는 축소되 2025년 이후 수도권 2개, 지방 7개 거점 점포를 둘 방침이다.


유명순 씨티은행장은 “은행 이용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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