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소송 제기한 전 임원에 맞고소로 대응
입력 2022.02.14 18:13
수정 2022.02.14 18:13
시너지IP·테키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 관련 반소
삼성전자가 특허소송을 제기한 전 임원에 대해 맞고소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특허법인 '시너지IP'(Synergy Ip Corporation)와 음향기기·이어폰 업체인 '테키야'(Staton Techiya LLC)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관련 반소를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해당 업체로부터 휴대전화 음성인식 및 이어폰 관련 10건의 특허를 침해 받았다는 이유로 제소 당했다. 소송 당사자 중 하나인 시너지 IP는 삼성전자에서 10년간 특허전략을 총괄했던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이 설립한 특허 법인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도용 및 이를 이용한 제소 금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안 대표 등이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요구할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이다.
한편 안 전 센터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로서, 2010년 삼성전자에서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IP센터장에 선임돼 2019년 퇴임 때까지 특허 분야를 총괄했다. 애플, 화웨이 등을 상대로 한 특허권 관련한 소송과 협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