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고증명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동업자 1심 선고, 4월로 연기
입력 2022.02.11 16:48
수정 2022.02.11 16:50
재판부, 입증 미진한 부분 우려…4월 1일 변론 재개 결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와 함께 수백억원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한 1심 선고가 4월로 연기됐다. 입증이 미진한 부분을 우려한 재판부가 변론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오는 4월1일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검찰이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같은 날 “증거조사를 마쳤지만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걱정이 많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토결과 미진하다고 생각된다면 재개하고 석명준비명령을 하겠다”고 밝혔다. 석면준비명령은 소장 등 자료와 관련, 입증증거를 제출해 미흡한 점을 보완토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일각에선 오는 21일 법관 정기인사도 있어, 재판에 필요한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에게 속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안씨가 잔고증명서의 허위성을 알고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안씨가 주도해 최씨 등과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봤다.
검찰은 “증거 등을 종합해봤을 때 안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안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에는 맹세코 잔고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장모 최씨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현재 항소했고, 잔고증명 위조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요양급여 불법 수급 사건에 대해선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