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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 회생절차 폐지…명지대 "교육부 전향적 변화 필요, 회생 재신청할 것"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2.02.10 16:28
수정 2022.02.10 16:31

법원,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 작다고 판단해 폐지 결정

14일 내 즉시항고 접수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 확정, 파산 절차 돌입

명지대 측 "대체재산 확보 없이 재산 처분 불가하다는 교육부 의견으로 회생절차 폐지된 것"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명지대·명지전문대 및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법원에서 폐지됐다.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되지만 명지대 측은 "회생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안병욱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심리에 부칠만한 것이 못 된다"며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공고했다. 이는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조사위원이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공고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확정된다.


명지대학교 측은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충족했으나 대체재산 확보 없이 재산처분이 불가하다는 교육부 의견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된 것"이라며 "회생 중인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생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지학원의 파산 위기는 2004년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 때문으로 알려졌다.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의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임대하면서 골프장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지만,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명지학원은 2007년에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용인시가 불허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명지학원은 2013년 법원으로부터 명지엘펜하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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