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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점거 맹비난…"불법행위 처벌해야"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2.02.10 15:59
수정 2022.02.10 15:59

"파업 명분 약해지자 물리력 동원"

"정부 미온적 대응으로 불법행위 반복"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노동계의 불법행위가 반복된다며 엄정한 법집행도 촉구했다.


경총은 10일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진입 과정에서 본사 정문이 파괴되는 등 회사 기물이 손괴됐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도 발생한 했다”면서 “경영계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택배노조는 근거가 부족한 파업명분을 내세우며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노조측이 지난해 12월 파업에 돌입하며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위반을 주장하고 택배기사 수수료 인상을 요구해 왔지만, 정작 올해 1월 국토부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 사회적 합의를 양호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받은 것을 언급했다.


이후 파업 명분이 약해진 택배노조는 정부 및 정치권의 개입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물리력을 동원한 불법행위에 나섰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이를 두고 “이익을 위해 위력과 불법을 서슴지 않는 조직은 이미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경총은 택배노조가 이번 점거 이외에도 이번 파업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파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CJ대한통운 직영기사들의 적법한 대체배송과 일부 비조합원들의 정상배송마저 방해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과거 파업과정에서도 다수의 업무방해, 폭행 등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경총은 “이처럼 파업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노조의 불법에 대해 처벌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노사관계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와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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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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