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세청, 경차 유류세 환급 연간 30만원으로 확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2.02.10 12:02
수정 2022.02.10 09:39

기존 20만원에서 10만원 늘려

국세청 전경. ⓒ뉴시스

국세청은 10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자영업자 등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 연료를 구매하는 경우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가운데 ℓ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는 4월 30일까지는 ℓ당 128원만 감면한다.


환급대상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해야 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ㆍ신한ㆍ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환급은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 카드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은 “더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차 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