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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출시도 안 된 갤럭시S22가 ‘반값’?…사전예약 사기 주의보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2.02.07 14:40
수정 2022.02.07 14:51

정해지지도 않은 공시지원금 얹어준다며 ‘0원’ 판매 현혹

온라인 판매점 위주로 ‘허위 광고’ 기승…‘먹튀’ 피해 우려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2’ 광고 이미지. 판매점 홈페이지 캡처

삼성전자 신규 스마트폰 ‘갤럭시S22’ 출시를 앞두고 일부 대리점과 온라인 판매점에서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허위광고와 휴대폰 판매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선택약정+공시지원금 동시에?…소비자 ‘기만’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판매점에는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갤럭시S22를 반값, 혹은 ‘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가 올라오고 있다.


노골적으로 ‘반값’ 문구를 크게 적거나 특정 이동통신사로 이동할 경우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는 글도 발견된다. 한 판매점은 갤럭시S22 출고가에서 선택약정 할인 25%와 기기값 할인(공시지원금) 25%를 동시에 제공해 기기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이는 허위광고에 불과하다. 실제 소비자는 휴대폰 구매 시 선택약정 할인 25%와 공시지원금 혜택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갤럭시S22의 경우 아직 이통 3사의 공시지원금이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 할인가를 알 수 없는 상태다. 이통사의 공시지원금은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오는 14일 예고성으로 미리 공개된다. 이 전에 올라오는 공시지원금 안내는 모두 근거 없는 사기인 셈이다.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판매점 이름을 단 ‘OO혜택’으로 지나치게 높은 할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 판매점은 갤럭시S22 출고가가 99만9900원이며 OO혜택 49만9950원에 선택약정 할인 25%인 53만4000원을 제외해 실구매가가 ‘??????원’으로 떨어진다고 광고했다.


저 숫자대로 계산해보면 실구매가는 -3만4050원으로 오히려 돈을 받고 최신 휴대폰을 구매하는 꼴이 된다.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제품이 ‘차비폰’으로 전락한 것이다. 차비폰은 휴대폰 구매 시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웃돈을 얹어 차비를 돌려주는 제품을 뜻하는 은어다.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2’ 광고 이미지. 판매점 홈페이지 캡처
개인정보 유출 피해까지…계약금 선입금 피해야

하지만 갤럭시S22는 아직 정확한 국내 출고가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결국 출고가는 거짓이며 OO혜택 역시 이통사가 책정하지도 않은 불법 보조금을 판매점이 허위로 약속한 가상의 숫자인 셈이다.


판매점들이 이처럼 무분별하게 제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을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다가 추가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부 판매점에서 사전예약을 빌미로 계약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만 빼간 뒤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전예약 신청 과정에서 신분증 보관이나 단말 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영업점은 경계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선입금을 받고 불법 보조금 지급을 약속한 뒤 종적을 감추는 ‘먹튀’ 사기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판매사기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구제 방안이 마땅히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유통망이 온라인 위주로 옮겨가면서 시장 교란 행위와 소비자 피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온라인은 단속도 쉽지 않고 피해를 봐도 보상이 쉽지 않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갤럭시S22 사전개통이 시작되는 이달 22일부터 약 2주간을 집중 시장 안정화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보조금 살포와 유통망 혼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2’ 광고 이미지. 판매점 홈페이지 캡처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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