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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데이트폭력' 20대 남성…징역 2년6개월 확정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2.01.30 10:47
수정 2022.01.30 10:47

불법촬영물 지워준며 유인해 성폭행 혐의

1심서 징역 5년…2심서 2년6개월로 감형돼

ⓒ데일리안

서울 강서구에서 전 애인을 상대로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연인 시절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전 애인을 불러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되며 대중적 공분을 불러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는 21만2867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성폭력 범죄를 엄정 수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처벌 규정 또한 강화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A씨 측은 피해자가 보낸 애정 표현 메시지 등을 이유로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씨는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협박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1심보다 줄어든 2년6개월 형량을 선고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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