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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대재해법 광범위하고 모호해…부작용 최소화해야”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2.01.27 10:12
수정 2022.01.27 10:13

27일 법 시행에 우려 표명…“과잉 수사·처벌 없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전경.ⓒ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를 나타냈다. 기업인들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날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규정도 모호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27일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로 낸 입장 자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잉처벌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 논란에 시달려왔다”며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법 시행 과정에서 경영자에게 명백한 고의 과실이 없는 한 과잉수사와 과잉처벌이 이뤄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시행과 함께 기업인들이 산업안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한 탓에 일부 현장에서는 1호 처벌 대상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해 선진국처럼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 위주로 안전보건 체계를 확립하고 기업경영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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