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법을 무시하고 역주행하는 버스를 목격했다는 운전자의 글이 온라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자동차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버스기사 운전실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CCTV 영상을 공개한 A씨는 "저곳이 차 사이로 사람들이 자주 나오는 곳인데 야간이라서 천천히 운행하고 있는데 역주행으로 일부러 들어오네요. 버스의 역주행 상상도 못 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올라온 영상에는 경남 모 도시로 추정되는 한 도로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야간에 서행 중이던 A씨의 옆으로 한 시내버스가 지나간다. 황색 복선을 무시하고 옆 차선을 넘어가더니 수초 간 역주행한 버스는 그대로 A씨 차량이 있던 차선으로 다시 돌아온다.
반대편에 마주오는 차량은 없었으나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 만약 행인이 지나가는 중이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장면이었다.
A씨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더 가다가 신호 받아서 물어보니 (A씨 차가) 천천히 가서 그랬답니다"라며 이후 상황을 설명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당 버스의 운전 태도를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사람 많이 나오는 곳이라는데 저러다가 사람 치었으면 어쩌냐"고 비판했다.
다만 일부 누리꾼은 "버스기사가 급해서 그런 것 같은데 본인이 너무 저속주행을 한 것 아닌가. 미리 비켜줘야 했다"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한편 12대 중과실로 규정된 역주행은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