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양자토론 불발…법원, 안철수 방송금지 신청 받아들여
입력 2022.01.26 14:37
수정 2022.01.26 15:51
서울남부지법, 심상정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 공표도 초읽기
정의당 “더민주, 다자 토론 제의하면 응할 것”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 양자토론이 불발됐다.
법원은 26일 지상파 3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해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국민의당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이들 후보의 양자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지 1주일 만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오는 30일 또는 31일쯤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양자 TV토론은 불발됐다.
지난 20일 정의당 측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양자 TV토론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서도 이날 결과가 공표될 예정이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다자 토론’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다. 정의당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자 토론에 대해 협의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