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보정 사진 올릴 때 로고 붙여야"…영국서 발의된 이색법안
입력 2022.01.25 15:15
수정 2022.01.25 09:49
영국의 한 국회의원이 보정된 사진에 포토샵, 어플 등을 거쳤음을 명시해야 한다는 이색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4일(현지 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보수당 하원 의원인 루크 에번스 박사는 앞서 12일 '디지털상 변형된 신체 이미지' 법안을 발의했다.
에반스 의원은 TV 프로그램에 유료 광고가 포함될 때 로고가 표시되는 것처럼 인플루언서들의 신체 보정 사진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정으로 만들어진 몸이 없는 '보디 포지티브'(내 몸 긍정주의) 사회를 지향한다"며 "결혼식 사진을 보정하고 적목 현상을 제거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녔거나 상업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NS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 세대가 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되고 비현실적인 몸매를 동경하게 된다"며 "이는 자신의 신체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신체 이형증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국의 국민 보건 서비스(NHS)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만 17세 이하 청소년의 신체 이형증과 거식증·폭식증 등 섭식장애 진단율은 41% 상승했다.
인플루언서들의 사진에 보정 표기를 의무화한다는 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노르웨이는 지난해 인플루언서들의 유료 게시물에 보정된 사진을 올릴 경우 포토샵, 어플 등을 거쳤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