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규민, 말 같지 않은 이유로 의원직 박탈"
입력 2022.01.24 02:00
수정 2022.01.23 20:27
안성서 '핵심 측근' 李 당선 무효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규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말 같지 않은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안성 명동거리에서 진행한 즉석 연설에서 "이 전 의원 일은 정말 안타깝다. 열심히 하다가 제가 보기에 정말로 말 같지 않은 이유로 직을 박탈당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경기 안성이 지역구였던 이 전 의원은 이 후보의 핵심 측근으로, 2020년 4·15 총선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지난해 9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경쟁자이던 김학용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고 총선 선거 공보물에 공표했다.
그러나 김 후보가 발의한 법안은 '배기량 260cc를 넘는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 전 의원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