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기업·중소기업 '복지공유제' 확대…복지격차 줄일 것"
입력 2022.01.22 09:13
수정 2022.01.22 09:16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 17번째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 복지 이용
참여하는 대기업에 세제혜택 적용해
"재정 부담 없이 복지 향상 1석 2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근로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복지공유제'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였다.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는 '석열씨의 심쿵약속' 17번째 순서다.
윤 후보는 이날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는 임금에서뿐 아니라 복지 측면에서도 간극이 벌어졌다"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비중은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2010년 63.5%에서 2020년 58.8%로 4.7%p 감소했는데, 복지비용 비중은 2010년 58.6%에서 2020년 39.8%로 무려 18.%p나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또 다른 조사(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구직자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임금에 이어 낮은 근로복지 여건을 꼽을 정도로 복지 수준은 구직자의 직장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콘도 등의 휴양 시설 지원 등은 중소기업의 재무적 여건, 경영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자체 역량으로만 근로자를 위한 복지수준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복지공유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의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대기업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구체적인 공약 이행의 방법으로 윤 후보는 ▲공제항목에 복지지출 신철 ▲대기업이 자사의 복지 프로그램을 중소기업과 공유 시 세액공제 대폭 적용 등을 꼽았다.
윤 후보는 "예컨대 대기업이 제휴한 콘도 등 복지시설에 대한 혜택을 중소기업 근로자가 이용한다면 자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출로 간주하고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라며 "이처럼 인센티브를 통해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복지프로그램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복지공유제가 정착되면 막대한 재정 투입 부담 없이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