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카뱅 대표도 스톡옵션 행사...“주가 영향은 없어”
입력 2022.01.19 15:47
수정 2022.01.19 15:48
현금결제형으로 공시 의무 없어
“성과 달성에 따른 보상 차원”
카카오 그룹이 류영진 카카오페이 대표의 주식 매도 후폭풍을 앓고 있는 가운데,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최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일부를 행사한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윤호영 대표의 스톡옵션은 주가에 영향이 없는 차액보상형으로 이뤄졌다.
19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윤 대표는 지난해 4분기 스톡옵션 52만주 중 일부를 차액보상형으로 행사했다. 스톡옵션 행사는 회사의 신주 혹은 자기주식을 교부받는 주식결제형과 행사 시점의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지금하는 현금결제형으로 구분된다.
윤 대표의 스톡옵션은 차액을 보상하는 방식의 현금결제형으로 이뤄져 공시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확한 스톡옵션 행사 규모는 오는 3월 공개되는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윤 대표는 지난 2019년 3월 25일 자로 52만주의 보통주를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았다. 당시 스톡옵션 행사 조건으로 ▲고객수 1300만명 ▲법인세차감전이익 1300억원을 모두 달성 시 가능을 전제로 달았다. 스톡옵션은 오는 2026년까지 3차례에 걸쳐 행사해야만 한다.
카카오뱅크 측은 “차액보상형은 신주발행형과 달리 차액보상형은 신주 발행이 없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직원들도 상장 전에 우리사주를 받았고, 연봉 인상과 성과급 지금이 이뤄졌다”며 “이번 스톡옵션 행사는 윤 대표가 TF장일때부터 6년간 카카오뱅크를 잘 이끌어온데 대한 성과급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 시점이 류영준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의 ‘먹튀’ 시점과 비슷하다는 사실은 회사로써는 부담이다. 카카오뱅크는 상장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전날 코스피 시장에서 4만33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는 상장 당시(7만8500원)보다 44.84% 하락한 수준이다.
한편 윤 대표는 지난 14일 새로 마련한 임원 주식 매도 규정에 따라 임기 내 추가 스톡옵션 행사는 불가능하다. 윤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 말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