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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관련 하청업체 압수수색...관련자 출국금지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2.01.13 18:43 수정 2022.01.13 18:44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사고 사흘째를 맞은13일 오전 구조대가 실종자들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사고 사흘째를 맞은13일 오전 구조대가 실종자들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공사를 진행한 하청업체들을 압수 수색하고 관련자 소환조사에 나섰다.


13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청받아 시공한 업체 3곳에 대해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 3곳은 모두 불법 재하도급이 아닌 합법적으로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들로 알려졌다. 다만 정확한 계약 관계는 수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고가 난 건설 내부 현장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우선 실시하려고 했지만 추가 붕괴 우려 등 안전상 우려 탓에 현장 진입이 제한돼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또 현산 현장소장과 직원, 감리 2명, 타워크레인 기사, 하도급 업체 관계자, 부상자 등을 조사해 진술을 받았다. 이 중 현산 소장과 직원, 감리, 하청업체 현장 소장 등은 출국금지 조치했다.


현재 정식 입건자는 시공사인 현장소장 A씨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됐으나 향후 수색 결과에 따라 인명피해가 늘어나거나 추가 과실 등이 밝혀지면 혐의는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다.


광주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히 수사본부를 구성,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광범위한 수사에 돌입했다.


이와 별도로 시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인허가 과정과 지자체의 민원처리 내용, 공사 하도급 관계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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