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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상대 행정소송……"영장청구서·수사기록 공개하라"

이 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2.01.13 17:01
수정 2022.01.13 17:01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뉴시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청구 기록 일부를 공개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수원지검 수사팀 임세진 부장검사 등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26일과 29일 수원지검 측 수사 관계자 7명을 상대로 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5월 이 고검장을 기소하기 전에 파견이 종료돼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한 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포함됐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두 검사가 기소 당시 수사팀 소속이었다는 허위 사실을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에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11월 26·29일 이후 작성된 수사서류도 요청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다.


임 부장검사 등은 이번 행정소송 소장에서 기록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공수처 처분에 근거 법률이 없고, 수사를 곤란하게 할 우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일 공수처가 벌인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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