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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오염 인과관계 규명 전 주민 건강검진 가능”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2.01.13 12:02
수정 2022.01.13 10:27

환경보건·화학안전 업무계획 발표

취약계층 안전망 서비스 확대 등

환경부 MI. ⓒ데일리안 DB

환경부 13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아래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환경보건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보건‧화학안전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부별로 살펴보면 환경오염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는 주민은 배출시설과 건강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라도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 청주시와 천안시 등 지역주민 청원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위해소통 강화를 위해 조사설계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 전문가 검토‧자문을 적극 활용해 조사 결과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거주 지역이 혼재된 난개발지역 26곳과 석탄화력발전소(5곳) 주변지역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상태 및 주민 건강실태를 조사한다.


장기 실태조사로 2018년부터 실시해온 국가산업단지(9곳) 제3단계 건강영향조사는 결과를 종합해 향후 조사계획과 주민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민감계층과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환경보건 안전망 서비스도 확대한다. 4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공간에는 전보다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기준을 적용한다. 400곳을 대상으로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직접 진단하고, 소규모 시설 100곳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차상위계층‧홀몸노인 등 사회 취약가정 1500곳을 대상으로 실내환경유해인자 진단(컨설팅)을 하고, 이 가운데 400곳은 벽지‧장판 교체,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지원한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라도 피해 가능성이 큰 지역에는 피해 유형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한다.


특정 질환의 발병률이 높거나 주거지 환경오염물질 농도가 높아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면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등과 연계해 주민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환경오염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오염 정화, 친환경적인 지역 복원, 공동체 회복사업 등을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기관을 추가로 확보해 피해구제의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해 제품별‧피해유형별로 피해구제 모의실험을 하고 구제절차 전반에 대한 세부 지침을 갖출 계획이다.


옛 장항제련소, 김포 거물대리 주민 등 환경피해 인정자(350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개정된 환경피해인정기준을 적용해 피해등급을 재판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등이 소급 지급되면 더욱 실효 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은 차량 내부 실내공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광화학 카메라 등을 통해 노후산단을 살피며, 화학사고 의심 상황을 조기에 감지한다. 의심 상황이 포착되면 무인기(드론)를 띄워 현장을 확인하는 등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진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용적인 환경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약지역과 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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