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튀어나온 전세버스와…그런데 과실 8:2랍니다" 한문철 분노케 한 사고 (영상)
입력 2022.01.10 19:17
수정 2022.01.10 16:20
"이런 미X 버스 같으니라고"
주행 중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해 끼어든 차량 때문에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영상이 한문철 변호사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아울러 전세버스의 과실비율을 80%만 인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 조정 결과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비상등 켜고 갑자기 달려든 전세버스와 쾅!! 이 사고를 분심위에서 80:20이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운전자 A씨는 한 도로에서 공사 관계자들의 통제에 따라 우회전한 후 인도에서 가까운 두 번째 차선에서 운행 중이었다.
그런데 비상등을 켜고 네 번째 차선에서 달리던 전세버스가 갑자기 통제구간이 끝난 지점에서 차선 두 개를 가로질렀고 A씨 차량의 왼쪽을 들이받았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버스가 승용차보다 앞에 있었고, 버스가 우측 깜빡이를 켰기 때문에 승용차 운전자가 버스의 끼어들기를 충분히 인지 가능하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분심위는 과실비율을 80:20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왜 80:20이냐 100:0이지"라고 분노하며 A씨에 소송을 할 것을 조언했다. 해당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 사고 당시 전세버스가 비상등을 켰음에도 분심위는 우측 깜빡이를 켰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끝으로 "소송에서는 보험사에게 맡기지 말고 본인(운전자)이 직접 뛰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심 판사나 소액사건 판사는 분심위에서 결과를 그대로 판결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러면 항소해야 하지만 보험사는 항소하지 않으려 한다. (보험사가) 몇백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거짓말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