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 정진상 주중 소환 관측…공소시효 임박
입력 2022.01.04 12:13
수정 2022.01.04 12:13
대장동 의혹 본격화 이후 유동규와 통화도…"수사 당국, 자료 유출 경위 밝혀야"
추가 범죄 정황 드러나지 않으면 공소시효는 다음 달 만료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정진상 선거대책위 비서실 부실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실장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황 전 사장은 2013년 9월 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사장으로 부임한 뒤 1년 6개월만인 2015년 3월 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3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이후 황 전 사장은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후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의 대화가 담긴 2015년 2월 6일 자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과 '정 실장' 등 윗선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나온다. 시장님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정 실장은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윗선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유 전 본부장을 시작으로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본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단순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문기 개발1처장까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수사팀에게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다. 황 전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행위는 법리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데,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이 2015년 2월 자인만큼, 추가 범죄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공소시효는 다음 달 만료된다.
외부 상황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고, 검찰 인사 역시 연초에 예정돼있다.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인원 변동에 따른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역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 부실장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후 내용 정리 및 처분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중에 정 부실장이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의혹이 본격화한 작년 9월 하순 무렵 '키맨'으로 꼽히던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본부장과도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선대위 총괄 부본부장도 비슷한 시기 유 전 본부장과 여러 번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본부장은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사실확인을 위해 당사자와 통화한 일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며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자료를 유출한 경위를 수사당국은 명백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정 부실장 측도 "통화기록 관련은 김 부본부장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팀은 수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