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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불송치 경찰 결정 유감…이의신청할 것"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입력 2022.01.04 10:44 수정 2023.04.04 16:19

"로톡, 1차 경찰 판단으로 침소봉대…여론호도 부적절"

"검찰·법원서 실체 밝혀주길" 강력 촉구

대한변호사협회 ⓒ데일리안 DB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찰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변협은 4일 논평에서 "검찰과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해 로톡 서비스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로톡이 사건 수임 여부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만간 이의신청할 예정"이라며 "로앤컴퍼니가 1차 경찰의 판단을 침소봉대하면서 마치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중에 발생한 상급 기관의 부적절한 의견 개진 등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고 덧붙였다.


이는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해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협은 "2020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지난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도 지난달 2일 검찰에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다시 수사하라"는 취지로 경찰로 되돌려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협은 로톡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로앤컴퍼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으나 이 역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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