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과기부·산업부·금융위 이어 국토부까지
입력 2022.01.03 06:00
수정 2022.01.02 17:20
국토부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 참여…올해 시범운영 시작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후 2년간 137건 샌드박스 승인 성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토교통부 규제샌드박스의 전담기관으로 참여한다. 과기부, 산업부, 금융위에 이어 국토부 샌드박스를 지원함으로써 도시문제 관련 규제해결에도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에 민간 지원기관으로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 규제샌드박스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돕는 혁신제품과 신기술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 지원기구로 참여한다. 기존 국토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야 가능했던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신청이 대한상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올해 1분기 시범운영을 거쳐 국토부에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로 지난해 5월 출범했다. ICT융합(과기정통부), 산업융합(산업부) 샌드박스 전담기관으로 현재까지 137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샌드박스 특례를 지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샌드박스와 차별점이 있다”며 “여러부처에서 샌드박스를 운영하다보니 기업들의 혼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 대한상의에서 종합신청을 받게 되면 샌드박스 신청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업혼란이 줄고, 기회의 문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관악구청 컨소시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서비스(뉴로다임),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아이티에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포티투닷) 등 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작성, 사업․법률컨설팅, 사후관리 등 샌드박스 전 과정을 지원한다. 비용은 무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