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판매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공모
입력 2022.01.02 11:05
수정 2021.12.31 16:03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검단 지구 내 물류유통시설용지를 대상으로 판매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1월18일부터 참가 의향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익공유형 공공택지 공급방식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리츠를 통해 해당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제도다. 주식공모계획·개발계획·관리운영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지난 4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공급방식 중 하나로 이익공유형을 도입했으며, 6월에는 LH에서 인천검단지구와 부천괴안지구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28일 공포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용지뿐만 아니라 판매시설용지에도 이익공유형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익공유형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시범사업 공모 대상은 인천검단 택지개발지구 유통3블록(1필지, 66천㎡) 물류유통시설 용지다. 최근 물류리츠의 성장세 등을 고려할 때 업계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신청서 접수 및 제안서 평가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며, 단독 응모 시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LH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익공유형 적용대상이 판매시설용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공적자산인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국민들과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익공유형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익공유형으로 공급되는 택지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