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만 18세 하향, 본회의 통과
입력 2021.12.31 12:51
수정 2021.12.31 12:53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