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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감금살인' 징역 30년…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입력 2021.12.29 09:26
수정 2021.12.29 09:27

동창생 감금 뒤 가혹행위해 숨지게 한 혐의

재판부 "가학적 범행 하는 등 죄책 매우 무거워"

마포 오피스텔 감금사망 사건 피고인 김모 씨(왼쪽)와 안모 씨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동창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이 1심의 징역 30년형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와 안씨, 검찰은 모두 이달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3월 31일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한 뒤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보복감금, 공동상해 등)로 지난 21일 각각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해 고소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신체를 결박하고 음식을 주지 않는 등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지능력이 떨어져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특성을 이용해 가학적인 범행을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살인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며, 만 21세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장기간 수감 생활을 통한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한편 김씨와 안씨에게 고향에 머물던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알려줘 납치를 도운 혐의(영리약취 방조)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다른 동창생 차모(21)씨는 28일 오후 9시쯤까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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