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청년어선임대사업' 본격 추진
입력 2021.12.28 11:01
수정 2021.12.28 09:08
49세 이하 청년에 연안어선 10척 임대 지원
내년 1월 10일~28일 신청
해양수산부가 내년에 새로 시행하는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에 참여해 어선을 임차받고 싶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임대하고 싶은 기존 어업인을 모집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청년들 중 어선어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지난 11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와 어업인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라남도 7척, 전라북도 3척 등 총 10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고령, 질병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어선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의 어선을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해 청년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이며, 임차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또한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는 임대료 지원 외에도 어선의 상태를 확인해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협상에 도움을 준다. 어업실습, 지역 우수 어업인을 통한 멘토링 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 중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의 자격을 보유 중인 자는 누구나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만 39세 이하의 청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사업에 참가하고 싶은 청년은 내년 1월 10일부터 1월 28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와 우편(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임대사업추진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20명의 사업 참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귀어학교에서의 어업실습교육 2주와 최종 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 대상자 10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전남과 전북에 거주하는 기존 어업인들 중 어선을 위탁해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와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내년 3월 25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어선 임대차 계약 등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다.
안용운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어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어선어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어선임대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