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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4700억 경감 가능"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1.12.23 10:28 수정 2021.12.23 10:28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 더 적용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 전문가 및 여신전문 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여신전문금융업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적격비용 산정한 결과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 금액은 약 4700억원인 만큼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2018년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약 6900억원인데 우대수수료율은 적용대상 확대 등으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기경감한 금액 2200억원을 감안하면 4700억원의 인하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후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를 도입해 3년마다 카드수수료 개편을 실시한다. 2012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우대수수료율을 재산정한 결과,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2조4000억원 줄어든 상황이다.


고 위원장은 "올해 다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카드 수수료 개편을 위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했고, 정부는 적격비용 원칙에 따라 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비용을 법적·회계적으로 공정·타당하게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소상공인단체는 지속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우대수수료율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비자단체와 카드업계는 과도한 수수료 인하시 연회비 증가, 마케팅 혜택 감소 등 소비자에 대한 부담 전가를 우려하면서 과도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약 69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등을 통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기경감한 금액 2200억원을 감안하면,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 금액은 약 47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영세 규모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 "2012년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 도입 이후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며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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