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실손-건강보험 연계 등 개정안 국회 계류"
입력 2021.12.19 12:00
수정 2021.12.17 11:25
국회에 올해 발의된 1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 중 비대면 해지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1건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의료보험 연계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 등 나머지 보험업법 개정안 여전히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올해 총 1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며, 이 중 1건이 처리됐고, 나머지 14건은 계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래 보험업법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이른바 비대면 해지와 관련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비대면 해지에 동의한 경우만 이를 허용하고 있었다. 반면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의 사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임이 확인될 때에는 비대면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계류 중인 방안 가운데서는 실손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우선 실손보험 정책과 건강보험 정책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협의·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두고, 양측이 공동으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개정안은 공·사의료보험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가 타당하지만,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 등이 아니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전자적 전송 요청, 이른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관한 개정안도 2건이 발의돼 있다. 실손보험의 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같은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전자금융업자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상 보험업법에서 명시적으로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은행, 상호저축은행, 투자매매업자 등 금융기관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금융기관은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다.
백 연구위원은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이지만,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그 영업행위 등에 어떠한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