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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 가족 "LH, 한 달 지나도 CCTV 공개 못한대요"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1.12.16 05:38 수정 2021.12.16 11:52

인천 남동구 한 빌라서 사건 발생한 지 한 달…피해가족 아직도 CCTV 영상 보지 못해

피해가족 "CCTV 영상 찍힌 경찰관들이 동의해야 보여준다는데 동의하겠나"

CCTV 영상 법원에 증거보전 요청…정보공개 청구해 법원 판결 기다리고 있어

LH "경찰관들 동의없이 CCTV 영상 자의적으로 공개할 수 없어…수사기관에만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 가족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얻지 못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LH는 영상에 찍힌 경찰관들의 동의가 있어야 CCTV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5일 피해가족 A씨는 데일리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LH 측에서 CCTV 영상에 나온 경찰들이 동의를 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CCTV 영상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며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CCTV 영상 공개를 동의해줄리 만무해 법원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고, 결과는 이번주중으로 나올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건물 관리자인 LH와 경찰은 CCTV 공개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가 서로에게 있다고 미루며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 A씨는 "LH는 당초 경찰을 대동하면 CCTV 영상을 보여준다고 했다가, 경찰이 같이 갈 수 있다 하자 갑자기 경찰이 공문을 보내줘야 한다고 했다가, 현장에 찍힌 경찰이 동의해야만 한다는 등 입장을 계속 번복해 왔다"고 말했다.


A씨는 "CCTV 영상을 피해 가족이자 거주자가 보여 달라고 하는데도 왜 한 달 가까이 못 보여 주는 것인지, CCTV 영상이 증거물품으로 등록돼 있거나 범죄에 연루돼 있어 공개하기 까다롭다는 것인지 등등을 LH는 내부규정을 들어가며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줘야 하는데 계속 말만 바꾸고 있다"고 질타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인천시 남동구 빌라의 모습.ⓒ데일리안

지난 15일 사건 과정 전반이 담긴 CCTV 영상들은 촬영 후 보전기간 한 달을 초과하면 삭제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 가족은 CCTV 영상을 보전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 가족은 지난 10일 해당 CCTV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LH 본사 B과장은 "해당 CCTV 공개 여부에 대해 사내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법령상 CCTV 영상에 등장하는 2명의 경찰관들의 동의 없이는 자의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사건이 먼저 이슈화되면서 단순히 모자이크를 한다고 해도 식별을 못할 정도의 사건이 아니다보니 자의적인 판단으로 CCTV 영상을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동의없이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사기관뿐이라서 수사기관에는 CCTV 영상을 제공을 했다"며 "처음에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가 법률자문 후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정립하고, 영상에 찍힌 다른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CCTV를 공개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집 거주자 40대 남성이 아래층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사건으로 아랫집 40대 아내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고, 50대 남편과 20대 딸도 크게 다쳤다. 특히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 2명이 피해가족과 함께 있었는데도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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