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표 직접 매입이 뭐길래…카드사, 밴사 상대 소송서 승소
입력 2021.12.13 11:00
수정 2021.12.13 11:01
대법원, 롯데카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카드사가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를 상대로 벌인 '전자전표 매입업무' 수행 주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수수료 인하 압박 수익성 악화에 놓인 카드업계는 앞으로 밴사를 거치지 않고도 전표를 직접 매입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져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은 밴사가 롯데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계약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카드업계와 밴사 간 법정다툼은 '전자전표 직접 매입(EDC) 방식' 때문에 불거졌다. 밴사는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각 카드사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업자다. 주로 '승인'과 '매입' 등 두 과정을 담당한다.
매입 업무는 전자전표의 정보를 카드사로 보내는 '데이터캡처'와 전표를 수거·보관하는 '사인캡처'로 나뉜다. 문제는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지속해서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카드업계의 원가 압박이 확대됐단 점이다. 이에 카드업계는 몇 년 전부터 데이터캡처 업무 일부를 밴사에 맡기지 않고, 다른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직접 수행해왔다. 소프트웨어 공급은 케이알시스라는 업체가 위탁 관리했다.
현재 전자전표 직접 매입(EDC) 방식을 도입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이다. 최근 현대카드도 EDC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수수료 수입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밴업계는 카드사의 전표 직접 매입이 불공정계약이라며 4개 카드사 가운데 롯데카드만을 상대로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밴사는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이후 지난달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롯데카드의 승소에 따라 EDC 방식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카드업계는 전망했다. 밴사 수수료 하향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돼 원가 절감 압박이 심각한 카드사로는 결제 원가를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며 "EDC가 확대되는 것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