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촌소멸 대응 사업모델 발굴
입력 2021.12.12 11:04
수정 2021.12.11 21:28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
대상지에 4년 간 최대 70억원 지원
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어촌활력증진지원 사업의 대상 기초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13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어촌활력증진지원 사업은 어촌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건강, 노인 및 아동 돌봄, 교육, 문화 등 어촌의 생활서비스를 개선해 방문 위주의 관계인구를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는 정주인구로 전환시키는 사업 중 하나다.
이 사업은 각 기초지자체와 ‘어촌앵커조직’이라는 민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어촌앵커조직은 지역에 상주하며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관계인구 유입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기획, 생활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민간주체로, 지자체와 어촌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각 지자체에서 생활서비스 전달이 가능한 지역 내 거리를 감안해 1차생활권(도보 가능한 소규모 항·포구 및 어촌)과 2차생활권(차량 20분 내 접근가능 읍면동 소재지)을 설정하고, 각 생활권별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인 ‘어촌스테이션’을 조성한 후, 이를 기반으로 어촌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해수부는 내년 4곳의 시범사업 대상지를 공모를 통해 선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27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공모계획을 마련한 후 내년 2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국가에서 4년 간 최대 70억원까지, 사업비의 70%를 지원하게 된다.
해수부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내년 2월 중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등 종합평가를 실시해 최종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평가위원회는 지역의 잠재력, 사업수행 파트너로 참여하는 민간조직의 역량, 사업 기대효과,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안착여부,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주력사업으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현재 어촌지역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가속화로 지역소멸 위기의식이 팽배하다”며 “이번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어촌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