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상화폐 투자금 돌려줘"…흉기난동 中 20대 체포
입력 2021.12.11 14:12
수정 2021.12.11 14:12
피해자 팔 부위 부상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데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이후 현장에 도착한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이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가 권유한 가상화폐와 관련해 손해를 입어 다툼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추가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