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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주영 "노동이사제 '이재명 하명법'? 발의자에 대한 모독"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1.12.10 10:45
수정 2021.12.10 10:46

"오랜 기간 준비…문대통령 2017년 대선 공약"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자신이 발의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관련 법안을 두고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대해 "'하명법'이라는 표현은 (법안을 발의한) 저를 포함한 김경협·박주민 의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미 오랜 기간 준비해온 법안이다. 속도전이라는 표현도 오해가 있는 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공약했다"며 "100대 국정과제 중 64번째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거쳐 지난해 국회에 입법요청을 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한 사안"이라며 "경사노위에서 숙의를 거친 사안이라 일방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이 후보가 재계의 반발에도 입법을 강조하면서 야당으로부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노동이사제가) 오히려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다. 그동안 투명경영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부분이 있었다"면서 "노동이사가 들어가면 경영실적이나 재무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히려 회사의 경영을 이해할 수있고 그러다보면 노사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업 등의) 사회적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제도"라며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야당과)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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