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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조 예산안 의결…與, 지역화폐·경항모 예산 관철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1.12.03 11:07 수정 2021.12.03 11:14

법정시한 하루 도과해 의결

경항모 예산 72억 되살아나

지역화폐 발행 예산도 증액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의원 23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53인, 기권 2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607조7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도 3조3000억 원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전날 심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지역화폐 발행 규모와 경항모 예산 반영을 둘러싸고 막판 협상이 번번이 불발되면서 결국 법정시한을 하루 도과하게 됐다.


관심의 초점인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은 손실보상금과 지역화폐 발행 등 총 68조 원 규모가 잡혔다. 이 중 여야 간의 이견이 심하던 지역화폐 발행 관련 예산은 6052억 원이 책정됐다.


애초 정부안의 2402억 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 예산을 활용해 내년에 발행될 지역화폐 규모는 총 30조 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야당이 차기 정부로 판단을 미루자며 막판까지 전액 삭감을 요구했던 경항모 예산은 전부 되살아나면서 정부안 원안의 72억 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외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달체계 구축비 481억 원도 반영됐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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