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태권도 사범이 초6 여학생에게 '연애'하자고 문자 보냈습니다"
입력 2021.12.02 05:01
수정 2021.12.01 15:19
20세 태권도 사범이 초등학생 딸에게 연애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달 30일 보배드림에는 '만 12세 아이에게 연애하자며 만난 20세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초등학교 6학년생 딸이 태권도장 사범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운을 뗐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사범 A 씨는 B양에게 "주변에 알리지 말고 너에게만 잘해줄 거다"라며 "20세가 12세 좋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며 접근해왔다.
B양이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애하면 안 되지 않나요"라고 답변하자, A 씨는 "그렇지만 미성년자랑 연애하는 성인도 있긴 있는데 너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B양은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인이 돼서 연애하고 싶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를 들은 A 씨는 "성인 돼서 첫 연애 하면 처음이라 잘 모를 텐데, (연애할 거면) 나한테 배워야 한다"고 설득했다.
또 A 씨가 "태권도장에 있을 때 나를 좋아한 적 있는지"라고 질문하자, B양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 뿐만 아니라 A 씨는 B양에게 "떡볶이 먹고 노래방에 갔다가 영화 보자. 이건 데이트 코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글쓴이는 "딸과 A 씨가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라며 "신고하고 싶은데 A 씨가 곧 군대에 간다고 보름 전쯤 태권도장을 그만둔 상태라 시간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11월 28일 딸이 친구 만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A 씨를 만난 거였다"며 "이날 딸을 노래방에 데려갔다"고 말했다.
이어 "딸이 입구에 적힌 '미성년자 출입금지' 안내 문구를 '여긴 안 된다'고 말하자고 A 씨가 다른 코인 노래방으로 목적지를 옮겼다"며 분노했다.
글쓴이는 "A 씨와 딸 사이에 신체 접촉이나 성적 대화는 없었고, 본인 군대 가는 이야기를 하고 떡볶이를 사줬다더라"며 "저런 대화로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또 A 씨가 '그루밍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1단계 피해자 고르기 ▲2단계 신뢰 쌓기 ▲3단계 욕구 충족해주기 ▲4단계 고립시키기까지 이뤄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직 ▲5단계 신체 접촉 및 성적 관계 형성 ▲6단계 협박 및 회유를 통한 통제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신뢰를 쌓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저지르는 성폭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