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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WONtact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 오픈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1.12.01 14:24 수정 2021.12.01 14:25

내방 없이 해외투자 관련 신고(수리) 업무

우리은행이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해외투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선보였다. ⓒ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법인 고객 대상 비대면으로 해외투자 신고(수리)가 가능한 ‘WONtact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를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WONtact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는 기존에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처리 가능했던 해외직접투자는 물론, 해외지사 및 해외부동산취득 관련 신고(수리) 업무를 인터넷뱅킹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신고서 작성, ▲서류제출, ▲신고(수리) 결과 확인 모두 가능하다.


또한 법인 고객은 신고 완료 후 바로 신고대상 해외송금을 할 수 있고, 송금 후에는 사후관리 기일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외환거래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이번 ‘WONtact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는 외환거래 비대면화 추세에 따라 오픈하게 됐다”며 “앞으로 신고 가능한 업무와 채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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