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사용료 거부' 되풀이…"과거엔 냈지만 지금은 다르다"
입력 2021.11.25 19:40
수정 2021.11.25 19:47
넷플릭스, 25일 국회 망 이용대가 법제화 관련 간담회 참석
망 사용료 거부 고수..."규제 아닌 자율적 협상에 맡겨야"
전문가들 "가입자 볼모로 대가 지급 거부...조속 입법 추진 필요"
넷플릭스가 또 한번 망 사용료 지급 거부 의사를 고수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망 이용대가 의무화 법제화에 대해 강력 반대하며 규제가 아닌 사업자 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망 이용대가 이슈에 대해 법적 강제보다는 사업자 간 자율적 대가 협상이 중요하다"며"기술적 조치와 콘텐츠 제공업체(CP)와 ISP간 자율적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망 이용대가 부담 법안(넷플릭스법)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마 볼머 넷플릭스 디렉터는 이날에도 망 이용대가는 규제가 아닌 사업자 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지급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또 넷플릭스는 자사 캐시 서버인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를 통해 ISP의 망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다며 기술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과거 일부 해외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한 사실을 인정했다. 볼머 디렉터는 “과거에는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고 OCA도 지금만큼 성숙되지 않아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현재 기준으로 넷플릭스는 전 세계 어느 ISP에도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며 "이는 과거 인프라 구축이나 규제 상황, 넷플릭스 자체 임시서버인 오픈커넥트의 성숙도가 현재와 달랐고 넷플릭스의 가치도 현재 더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넷플릭스 주장에 반박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조대근 교수는 “미국시장에서 ISP의 CP 과금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며, ISP가 CP에 과금하는 것은 요금 이중 부담이 아닌 개별 주체의 인터넷 접속을 위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상필 실장은 “OTT서비스 확산으로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 폭증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CP의 ISP에 대한 대가 지급 사례가 있어, 넷플릭스가 ISP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밝히며, “넷플릭스는 가입자를 볼모로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때문에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이 되지 못한 점과 법령을 통한 강제적 규제안 마련 이전에 사업자간의 자율적이고 공정한 비용부담 환경이 마련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반면 구태언 변호사는 “현행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점에서 다소 성급한 입법이 아닌가”라는 소신을 밝히며, “법령의 이해관계자와 용어에 대한 정의가 불확정적인 상황과 철학적 관점에서 성급한 법령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영식의원과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이날 간담회 논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12월 국회 논의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두 의원은 이날 청와대와 여야 간 의견이 모아진 만큼 신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