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의혹' 녹취 공개 이민구 "혜경궁 김씨 사건도 재수사해달라"
입력 2021.11.26 05:39
수정 2021.11.25 21:09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깨시민당 이민구 대표…검찰 제출 녹취록 일부 공개
"이태형 변호사, 현금 3억·주식 20억 받아…2억 5천만원만 썼다는 이재명 논리 허위" 주장
추가 진정서 제출…"이 변호사 가장 먼저 맡은 혜경궁 김씨 기소중지 처분 사건도 다시 수사 해야"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당) 대표가 25일 의혹 관련 녹취파일 일부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공개한 녹취파일을 근거로 "변호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썼다는 이재명 후보의 논리는 깨지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이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씨 연루 의혹이 있었던 '혜경궁 김씨 기소중지 처분 사건'도 다시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5일 오후 2시 깨시민당 당사에서 '이재명 변호사비 허위사실공표 사건 공정수사 촉구 및 녹취파일 내용' 기자회견을 열고 35초, 3분 가량의 녹취음성을 공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 후보가 변호사비로 2억 5000여만 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이 후보 사건을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 주식 20여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7일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가운데 주식 관련해서는 S사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5분, 20분 분량의 녹취파일 2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는데, 이날 이 대표가 공개한 녹취파일은 20분짜리였고 전부가 아닌 35초, 3분씩 특정 부분만 추려 취재진에 들려줬다.
35초, 3분 분량 녹취파일에 따르면 A씨는 "이 변호사가 착수금 1억에 재판이 끝나면 3억 달라고 했다"며 "이재명 지사 때 (현금) 3억 원 하고, 주식 20억 원 한 것과 똑같이, 회사 주식으로 (이 변호사에게) 주고 1년 후에 다시 회사 돈으로 사주는 제안을 해볼까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재명 지사 관련해 받은 주식도 가지고 있다가 파는 조건이었으니 조건은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B씨는 "(주식으로 수임료를 받았다는) 애기를 하면 안된다. 그럼 내가 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된다"고 주의를 줬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이 변호사는 현금이 아니고 다른 것도 받는 변호사가 된다"며 "이재명 씨가 특별케이스였던 것인데, 다 특별케이스를 해달라고 하면 일을 안 받고 말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A와 B라는 사람들이 이 변호사에게 별도 사건을 맡기기 위해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여기서 이 변호사가 이 후보 사건 수임료로 현금 3억과 주식 20억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의 수임료가 현금으로만 3억인 만큼 대형 로펌과 수십 명 변호사를 선임해놓고 변호사비로 2억 5000만원을 썼다는 이 후보의 논리는 깨지는 것"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변호사에게 사건 선임을 맡기려던 A씨가 이런 내용을 알고 본인 SNS에 '이 후보 변호사비 대납의혹' 관련 글을 올렸다가 이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당했다"며 "자신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기 위해 녹취파일를 경찰에 제출하게 되면서 이 파일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경선 때 사용한 내역을 보면 4개월 동안 스타일링 비용만 8000만 원이 넘고 경영비로만 3억 원 이상 썼다"며 "대형 로펌과 변호사들 수십명을 선임해놓고 2억 5000만 원밖에 안 썼다는 주장은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건에 대해 수원지검에 추가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 대표는 "이 후보 고발 사건은 대부분 서울중앙지검에서 담당하는데 이 사건만 수원이검으로 이송됐다"며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이 후보의 중앙대 법대 후배고, 사건을 담당한 김종현 부장검사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 변호사가 2010년 수원지검에서 근무할 때 부하 직원이었다.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지 의심스럽다"며 진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혜경궁 김씨 사건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기소중지 처분한 사건이다"며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도 이태형 변호사이고, 이 변호사가 검사 옷 벗자마자 제일 먼저 맡은 사건이 이 사건이었던 만큼 전관이나 인맥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시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부인 김혜경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고 불기소됐다. 이 같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는데도 재판을 전후로 이 후보의 재산은 거의 줄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5일 검찰은 서울시 서초구 소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과 서울 지역의 세무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