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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화장실에서 핸드폰 분실했는데 10만 원을 요구하네요"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입력 2021.11.25 23:45
수정 2021.11.25 20:30

ⓒNAM VLOG

분실한 휴대폰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NAM VLOG' 에는 "휴대폰 분실했는데 주운 사람이 사례금으로 10만 원 달래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 시어머니는 며칠 전 휴게소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분실했다. 이후 휴대폰을 주웠다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핸드폰을 습득한 B 씨는 "바빠서 휴게소 분실물 센터에 맡기지 못하고 집으로 들고 왔다"며 "직접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고맙다며 사례금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B 씨는 곧바로 "얼마를 줄 수 있냐"고 질문했다.


A 씨가 3만 원을 제안하자 상대방은 '10만 원'을 요구했다. 당황한 A 씨는 "휴대폰 찾아주신 건 감사한 데 솔직히 말해서 휴대폰 휴게소 분실 센터에 맡겨 두시면 되셨는데 굳이 자택까지 들고 가신 거 아니냐"며 "이렇게 사례금 얘기하시면 의도적으로 가져가셨다고밖에 생각이 안 든다"고 말했다.


이에 B 씨는 "만일 자신이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가져갔다면 유심칩을 빼서 버리고 공기계를 팔았을 것" 이라며 "휴대폰 택배로 부치니깐 바로 태도가 변한 거 아니냐.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다그쳤다.


여러 건의 문자가 오간 끝에 두 사람은 결국 사례금 3만 원에 합의하기로 마무리했다.


이후 A 씨는 "실랑이를 벌이다가 3만 원을 줬지만 말하는 게 참 그렇더라"라며 "인생살이를 논하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돌려줬을 것 같냐고 그러는데, 저는 휴대폰 주웠는데 연세 있는 어르신 (휴대폰)이면 우리 부모님부터 생각났을 텐데"라고 씁쓸함을 드러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요즘 물가에 3만 원은 맞지 않는 듯",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준 건데 어느 정도 비용은 줘야 맞다", "3만 원 정도면 적당하게 준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습득한 타인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형법상 '점유물이탈 횡령죄'가 성립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습득한 장소에 따라 학교, 병원, 은행처럼 관리인이 있는 곳에서 습득하였을 경우 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가 적발되면 주인에게 돌려 줄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그 의사가 명확히 증명되지 못하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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