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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 2명 결국 직위해제…징계위 개최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11.24 18:04
수정 2021.11.24 20:30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을 해 피해를 키운 경찰 2명이 직위해제 됐다.


인천경찰청은 24일 대기발령 조치 된 논현경찰서 소속 지구대의 A경위와 B 순경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A 경위와 B 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한 뒤 뒤늦게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며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조만간 변호사 등 민간 위원이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제기된 추가 의혹과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1일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 이건 층간소음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24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자신을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건 당일 이전에 이미 살해 협박, 성희롱과 위층에서 계속적으로 소리를 내면서 괴롭히는 스토커 이상의 괴로움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경찰에 총 4차례 신고를 했다"며 "그때마다 경찰은 단순 층간소음으로 치부하며 어떠한 조치 없이 돌아갔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1차 신고 때 경찰이 사건을 만들었고 2차 신고 때 경찰이 사건을 키웠다"며 "경찰 내부적인 문제가 뿌리 뽑히길 바라며 지휘체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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