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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옵티머스에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명령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1.11.24 17:51 수정 2021.11.24 17:51

리커버리 운용으로 펀드운용 인계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전경 ⓒ금융위원회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와 등록이 취소됐다. 옵티머스가 운용 중인 펀드는 모두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신탁계약 인계될 예정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조치 등을 의결했다. 과태료는 1억1440만원 규모다. 옵티머스자산운용임원에 대해서는 위법사유에 따라 해임요구와 직무정지 등의 조치도 의결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앞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부적절하게 펀드를 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불법적인 펀드운용으로 지난해 6월 18일 이후 5146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켜 투자자 피해를 끼친 부분도 반영됐다.


앞서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및 펀드 관리·운용의 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해 6월 30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펀드 관리 및 운용 공백 방지를 위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 전부정지, 임원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 조치명령을 의결한 있다. 해당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 두 차례 연장됐다.


또 금융위는 옵티머스가 운용 중인 전체 펀드 43개 모두 옵티머스펀드 판매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할 것을 주문했다. 리커버리는 옵티머스 펀드를 인계받아 이를 운용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기간 옵티머스 판매사들은 공동출자를 통해 옵티머스 펀드를 이관해 관리할 가교운용사인 리커버리를 설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에 따라 해산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으로 예금보험공사를 선임했으며 향후 청산상황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라며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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